지금까지는 '1차1번호' 원칙에 따라 특별시나 광역시, 도간 이전 등록시에만 자동차 번호 변경이 가능했고 등록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번호 변경은 불가능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중고차 이용자 중 옛 주인이 쓰던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옛 주인과 차량이 연관돼 엉뚱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접수돼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번호제 도입으로 중고자동차 번호 변경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차량 관리를 위한 전산망이 최근 추가로 확충돼 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전산 부하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