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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갑 |
DATE : 03-11-21 10:59 |
HIT : (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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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냐, 대체에너지냐’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녹스와 산업자원부의 유사석유 논란은 일단 1심 단계에서 세녹스측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으나 최근 주유소협회는 재판부에 낸 탄원서를 통해 “무죄판결이 나오면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20일 유사석유제품 ‘세녹스’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자동차 연료 내지 첨가물질 관련조항이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석유를 단속하는 석유사업법 26조는 비밀제조·판매 등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조항”이라며 “제조 주체가 명확하고 연구노력이나 결과물의 엄격한 심사 등이 만족될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해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녹스에 대한 감정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만큼 유사석유로 보긴 어렵다”며 “다만 이번 판결이 세녹스가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이라는 공인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재판부는 향후 혼란을 감안, “세녹스 제조가 석유사업법 위반은 아니지만 산업자원부가 지난 3월 세녹스 원료공급을 중단하는 ‘용제수급 조정명령’을 내려 유효한 만큼 세녹스 판매는 여전히 위법행위”라며 “세녹스 측은 행정소송으로 산자부의 명령을 문제삼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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