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NAME  전유만 DATE : 03-09-27 16:23 HIT : (1466)
1. 자동차 구입후 등록 요령   
(1) 임시 운행 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임시 운행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에 규정된 허가 기간(10일)을 지켜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판매회사는 신규등록을 무료로 써비스 할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
- 신규등록 신청
- 주민등록 등본(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및 공패 매입 필증
- 임시 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자동차 확인(완성) 검사증 - 등록세 납입필증


2. 임시등록 말소방법   
(1) 임시등록 말소 신청사유
- 질병, 사고, 형집행으로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근무지 이전으로 일정기간 운행을 할 수 없을 때
- 국외여행, 출장, 유학 등의 사정이 있을 때
- 자동차 용도 변경시
-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임시적으로 등록을 말소시켰다면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부활신규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재등록의 불가능이라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수출 차량을 재등록 의무는 면제되나 수출면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전 말소 등록해야
한다.  수출차량의 말소등록 위반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관리요령   

(1)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번호판은 깨끗하게 관리한다.
자동차관리법상(도로교통법 제48조 9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증은 항상 차량내에 보관 하도록 되있으며 위반시는 5만원의 과태료 또는 1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은 늘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번호판 관리를 잘못하여 알아볼 수 없으면 형사입건되어 100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게된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4항, 5항)

(2) 등록증이나 번호판이 크게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재교부 (시, 구, 군청 민원실) 받아야 한다.

* 등록번호표 재교부 신청서류 *

[분실. 도난 당한 경우]

-경찰서장발행 등록번호표 분실 신고 확인서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훼손된 경우]

-훼손된 번호표 

(3) 자동차 등록원부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시, 구, 군청 민원실) 받을수 있다.


4. 자동차 소유자 변경 등록   
(1) 같은 시도 안에서의 변경등록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제출시 자동차 등록번호만을 기재, 제출하면 변경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자동차 등록증 지참)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위반시 과태료 30만원 이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도장, 자동차 등록증  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

(2) 다른 시도로의 이사할 때의 변경등록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종전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과 번호판을 갱신받아야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로부터 신고일(법인 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비서류 ;신청서.주민등록등본.등록증. 구번호판 2매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책임보험 가입증
수수료:수입인지 2000원  * 구등록관청에는 별도의 통지서


5. 자동차 말소 등록 요령 
말소등록은 폐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폐차장에서 대행함)

*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폐차인수증(폐차증명서)
3) 말소등록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서 도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 신고 확인서


6.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 변경시 할 일 
(1)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때는 자동차 등록번호도 기재한다.
주소지를 변경할때 작성되는 전, 출입신고서에 자동차 동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 하면
변경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소지 변경 위반시는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벌금)

(2) 주소시 변경이 타 시, 도 일 때는?
변경된 주소지가 다른 시, 도일때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종전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갱신받아야 한다.
규정된(15일내) 기일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다


7. 자동차를 도난 당했을때 
(1) 경찰서에 도난신고, 보험회사에도 도난사실 통지
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경찰서 방범과 및 파출소 또는 지방경찰청
182센터, 112 범죄신고)에 도난신고를 함은 물론, 자동차 종합보험(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 보험회사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도난말소 등록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쉽게 되찾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말소등록을 하지않고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재등록은 회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난으로 말소등록을 한후 그자동차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부활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난차의 부활등록시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며,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도시 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된다

(4) 재등록신청은 이렇게
도난차를 회수하여 부활등록코자 할 때에는 관할 자동차등록 관청에서 신규 등록을 위한 임시
운행허가를 받고,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된다.


8. 자동차 폐차요령   
(1) 폐차는 허가 받은 폐차업소에서,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2) 폐차시의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소유자 본인이 직접 폐차요청을 할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됨)


(3) 폐차할 자동차는 저당채무나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해야 폐차를 할 수 있다.

(4) 폐차할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9.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때     
(1)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 가능
중고차를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도인은 우선
양수인에게 빨리 이전등록신청을 하라는 촉구를 서면(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등)으로 한 후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채 매입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2)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서 구비서류- 양도증명서(법정양식 중고차매매계약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신청을 촉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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